제1조. 사용자격
- 제천시 거주자 및 제천관내 직장, 학교 소속인 자(단, 1인 1사물함 대여를 원칙으로 함)
제2조. 배 부
- 1·4·7·10월 1일 09:00부터 선착순 배부(단, 배부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일 09:00부터 배부)
제3조. 배부장소
- 종합자료실
제4조. 사용기간
- 1) 3개월
- 2) 3·6·9·12월 말일 오후 17:00까지 반납
제5조. 반 납
- 사용기간 종료일 오후 17:00까지 반납(단,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전일 17:00까지 반납)
제6조. 재 사 용
- 1) 연장신청 불가
- 2) 사물함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열쇠를 기한 내 반납하고 신규 신청
제7조. 열쇠분실
- 열쇠 고장 및 분실에 대하여 본인이 수리 또는 변상(현싯가를 기준으로 함)
제8조. 물건분실
- 사물함 내에 있는 물건을 분실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.
제9조. 이 용 료
- 무료
제10조. 사용정지
- 분기 말일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, 3일 후 사물함의 내용물을 도서관 임의로 정리하며 이후 사물함 사용을 중지한다.
부 칙. 위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