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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물함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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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. 사용자격

  • 제천시 거주자 및 제천관내 직장, 학교 소속인 자(단, 1인 1사물함 대여를 원칙으로 함)

 

제2조. 배 부

  • 1·4·7·10월 1일 09:00부터 선착순 배부(단, 배부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일 09:00부터 배부)

 

제3조. 배부장소

    • 종합자료실

 

제4조. 사용기간

  • 1) 3개월
  • 2) 3·6·9·12월 말일 오후 17:00까지 반납

 

제5조. 반 납

  • 사용기간 종료일 오후 17:00까지 반납(단,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전일 17:00까지 반납)

 

제6조. 재 사 용

  • 1) 연장신청 불가
  • 2) 사물함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열쇠를 기한 내 반납하고 신규 신청

 

제7조. 열쇠분실

  • 열쇠 고장 및 분실에 대하여 본인이 수리 또는 변상(현싯가를 기준으로 함)

 

제8조. 물건분실

  • 사물함 내에 있는 물건을 분실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.

 

제9조. 이 용 료

  • 무료

 

제10조. 사용정지

  • 분기 말일까지 반납하지 않을 경우, 3일 후 사물함의 내용물을 도서관 임의로 정리하며 이후 사물함 사용을 중지한다.

 

부 칙. 위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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