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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제천학생회관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작성자
제천학생회관
작성일
2023.04.11
조회수
1267
첨부파일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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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
 가. 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
 나. 개인정보보호법 제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
 다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 

2. 제천학생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

   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행정예고

  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제천학생회관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1. 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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