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제천학생회관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- 작성자
- 제천학생회관
- 작성일
- 2023.04.11
- 조회수
- 1267
- 첨부파일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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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나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다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2. 제천학생회관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
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행정예고
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제천학생회관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1부. 끝.